- 고정가격(FP, Fixed Price, 총액 계약:lump-sum contract)
- 원가정산계약(CR, Cost Reimbursable contract)
- 시간과 자재계약(T&M, Time and Material contract)
1. 고정가격(FP:Fixed Price, FFP:Firm Fixed Price, 총액 계약:lump-sum contract)
계약금액이 고정된 경우
계약금액 = 확정가격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에 대한 고려가 없음.
Price = Cost + Profits |
제품 혹은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제품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가 리스크를 가지기 때문에 구매자는 실제 발생한 원가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 증가에 의한 모든 원가 리스크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가가 예상가격보다 낮아지면 이 때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공급자의 것이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원가가 확정가격보다 크게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동기를 잃게된다.
2. 원가정산계약(CR, Cost Reimbursable contract)
실제 발생하는 원가에 미리 합의된 이익을 더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공급자가 원가와 계약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원가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발생원가가 타당한 것인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이익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두가지 계약으로 세분된다.
- CPFF(Cost Plus Fixed Free, 원가와 고정수수료)
- CPPC(Cost Plus Percentage of Cost)
CPFF = |
* 이익은 고정, 원가가 커지면 계약금액도 커진다.
CPPC = |
* 이익은 실원가에 비례, 원가가 커지면 계약금액도 커진다.
FP와 반대로 계약이행에 따른 이윤이 실제 발생하는 원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가 증가에 의한 모든 원가 리스크를 구매자가 부담한다.
CPFF의 경우 원가의 증감과 상관 없이 공급자가 확보하는 이익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공급자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잃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CPPC의 경우 더욱 커진다. CPPC는 원가가 증가할수록 공급자가 확보하는 이익도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는 원가 증가에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원가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할 수 도 있다.
3. 시간과 자재계약(T&M, Time and Material contract)
FP와 CR을 절충한 방법
T&M = 단가 * 수량 |
4. 인센티브 계약(Incentives)
계약 체결시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 하여(원가절감, 기간단축) 발생하는 이익을 구매자와 공급자가 미리 합의한 비율(분담률, sharing ratio)에 의해 나누어 가지는 계약의 조건
성공적인 완료가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구매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무리한 원가 절감이나 수행기간 단축으로 업무항목이나 품질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FPIF(Fixed Price plus Incentive Fee, 고정가격과 인센티브)
- CPIF(Cost Plus Incentive Fee, 원가와 성과급 수수료)
FPIF = 확정가격 + 기간인센티브 |
FP계약에 인센티브를 반영
목표일정을 정하고 예정일에 비해서 단축되는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수행기간 1개월 단축에 천만원씩)하는 경우
CPIF = 원가 + 목표이익 + 기간인센티브(수행기간 1개월 단축에 천만원씩)·원가 인센티브(목표원가-실제원가 * 분담률) |
CR계약에 인센티브를 반영
목표원가(Target cost)와 목표이익(Target fee)를 미리 정하고 실제 발생한 원가가 목표 원가보다 작은 경우에 그 차액을 구매자와 공급자가 분담률(Sharing ratio)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법
목표원가(Target cost) : ₩100,000,000
목표이익(Target Fee) : ₩10,000,000
분담률(Sharing ratio) : 80:20(Buyer:Seller)
실원가(Actual costs) : ₩90,000,000
라고 할 경우
인센티브 = (₩100,000,000-₩90,000,000)*20%
= ₩2,000,000
총계약금액 = 실원가 + 목표이익 + 인센티브
= ₩90,000,000 + ₩10,000,000 + ₩2,000,000
= ₩100,200,000
구매자는 총 ₩100,200,000의 계약금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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