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피로와 같이 지낸터라, 피로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왔었는데,,(벌써 40이라니ㅠㅜ)
자라보고 놀란가슴 한번 겪어보니, 한번에 느낀적이 있다.
치료제,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말그대로 치료제를 먹고나서, 새벽 6시에 눈이 똻 떠지는 경험을...
건강해야 하는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지만 이번엔 다 정상이나, ALT/ASP가 높다하여 약을 받아 왔는데,
피로엔 우루X 였던것이 요새는 고덱X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40세이상은 초음파 비용이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이런건 조으네..?

따라서 회사에서하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말고, 간DNA검사도 꼭 해보자.
초음파로도 어느정도 분간이 가겟지만 활동성인지 파악하기에는 간DNA검사가 좋으니 꼭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간수치에 대한 설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85509&cid=55588&categoryId=55588

정상수치 참고치
AST0~40 IU/L
ALT0~40 IU/L
GGT남성 11~63 IU/L, 여성 8~35 IU/L



간경화(간경병증)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수치 증가 -> 지방간 -> 간염 -> 간경화 -> 간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함.


나의 경우에 바라크루X를 복용했는데,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수치가 나왔다고 막 처방해주는 곳일 수도 있으니, 알아서 결정하자.
잘 모르지만 최후의 약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ALT/AST가 80이상 되어야만 보험이 되는데, 안돼서 한달치가 약 20만원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
약값이 문제가 아니기에, 정말 신경써서 먹었는데,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 식사 2시간전?


이 약은

만성 B형 간염에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투여시에 간경변이 진행된  경우에서도 섬유화의 호전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바라크루드0.5mg'은 특허만료로 지난해 10월10일 보험약가가 5755원에서 4029원으로 30% 인하됐다. 여기에 올해 10월 10일 3082원으로 추가 약가인하가 예정됐다. 3082원은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 수준이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81306#csidx3bccfdc2a926c16bcf7f9c19ed5937e

라고 하니 가격 부담이 덜해진것 같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초치료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 HBeAg(+)로서 HBV-DNA10^5copies/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10^4copies/ml인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 또는 ALT 80단위 이상인 환자

)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10^4copies/ml인 경우

)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현행 급여기준의 투여대상은 대한간학회의 최신 진료지침의 관련 내용(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 치료대상이 됨)을 근간으로 하여 설정된 사항으로, 귀하와 같은 만성 활동성 환자 중 AST 또는 ALT가 낮은 경우에도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치 하향 조정의 필요성)는 향후 대한간학회의 진료지침 변경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2015.9.1.부터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환자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 확대(ALT 또는 AST 수치 완화 등)도 대한간학회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먹어보니 건강이 최고, 하지만 B형간염 보균자 치료제는 없다는거..

따라서 간경화에 도움되는 식생활 실천사항을 숙지하자.

1.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고 초딩 입맛인듯 햄과 참치만 집어 먹지 말고 골고루 먹는다.
2. 싱겁게 먹으면 좋다고 한다.
3.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한다.
4. 적당한 운동해주면 좋나?(당근 무리하면 안되겠지...?)
5. 신선한 채소와 식사비보다 과일값이 더 나온다며 욕을 먹어라도=.= 충분한 과일을 섭취한다.
6. 나에게 사랑은 사치야 라며 꽃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세상이 무너질것 같은 꽃같이 힘든 상황 혹은 시련닥치더라도, 술은 마시지 말자. 그리고 담배도..
7. 간에 좋다는 민들레 뿌리, 산수유, 헛개나무, 결명자, 부추, 바지락, 양배추, 버섯, 토마토, 레드비트 등등등이 있겠으나, 마음대로 먹지 말자.(홍삼 먹고 병이 악화되어 들어오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의사샘님 말)
- 감기약 이라고 하더라도, 간염 보균자라고 하면 약을 다르게 지어준다고 한다.(의사샘님 말)


보통사람?에 비해 간에 대해 관심이 무지 많다면, 여기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http://www.live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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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근로자  (0) 2016.08.26

1. 임원은 근로자인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따라서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노동법은 사장, 이사, 상무 등 회사 내 직함이나 지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 사용자냐, 직원이냐를 구분한다. 임원이라도 해도 최종 의사결정권 없이 윗사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은 그를 ‘근로자’로 판단하며, 이때 일정한 장소로의 출퇴근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여부, 임금지급 형태 등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사용종속관계가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최종경영자)로부터 업무를 지휘·감독받는지 여부 
② 기본급, 고정급 여부 

③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권 여부 
④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⑤ 출퇴근시간 또는 업무장소 등의 구속 여부  
⑥ 업무수행 보고 여부 
⑦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




2. 상시근로자 수에 대표는 안 들어가나?
  주식회사에서 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

대표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이사는 면밀히 말하면 근로자는 아니다.
명목상 이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인정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경영위탁책임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업계약을 한 상대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3. 등기이사가 회사부도시 책임을 져야하나?

법인의 도산에 따른 법인관련 채무에 대해(물품대금, 손해배상, 법인명의 금융권대출 등...)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밀린 법인의 세금도 과점주주에게만 2차적인 책임이 있고 물품대금 또한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없으며 4대보험료는 아예 책임이 없다.

대출 등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책임이 있다.

보증인의 1순위는 대표이사이며, 후순위로 운영진이 될 수 있다(등기이사)




4. 그렇다면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은 상법 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4-1. 근로자가 아님(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미발생)

-상무가 총회에서 선출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여부, 주식보유여부, 업무지시권 및 업무수행을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지 등에 따라 다르며, 동 요인들이 대부분 충족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미발생

 

4-2. 근로자인 경우

 -명칭은 상무이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은 부장 등과 마찬가지로 사장 지시에 의해 수행하고, 등기되지 않으며, 주식보유도 없으며, 주주총회 미참여 등이라면, 근로자로 볼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함


4-3. 퇴직금 규정

1) 법인의 임원과  직원의  경우 사내에 특별한 퇴직금규정이 없을경우, 

직원 : [퇴직전 1년전 총급여(급여+상여)] * 1/12 * 근속년수

임원 : [퇴직전 1년전 총급여(급여+상여)/ * 1/10 * 근속년수

2) 법인의 임원과  직원의  경우 사내에 특별한 퇴직금규정이 있을경우, 

상법 제388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이 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부분의 법인들이 다음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만약 아래처럼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을 따른다.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식에 의한다.
     2) 최근3년 연평균환산액 × 1/10 × 재임연수 × 직급별 배수
     3) 직급별 배수 대표이사 3배수전무이사 2배수상무이사 1배수



퇴직금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1년 단위 정산은 금지되어 있다.
  •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퇴직금과 관련된 회사의 부담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퇴직연금 가입 또는 퇴직보험 가입).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 청산해야 한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자연이자가 발생된다. 회사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때 금품청산지연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월급을 줄 때 문제가 되나?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때가 문제가 된다. 왜 낮춰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는 어렵다.
연봉도 어떤 절차로 가감이 되는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



무급휴가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무급휴가 기간의 급여를 포함하면 급여를 소급하여 삭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무급휴가 당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무급휴가 기간의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던 중 퇴사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급여는 무급휴가를 받기 전 3개월치 급여가 된다.

무급휴가를 사용 후 단 하루라도 복귀하여 근무 중 퇴사할 경우에는(복귀 후 급여 / 근무일수)를 1일 평균급여로 퇴직금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월수는 무급휴가 3개월까지 포함해야 한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월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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